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펜션업을 상속받거나 펜션시설을 매입하면서 기존의 공중위생영업까지 양수한 경우에는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즉 기존의 펜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지위승계의 신고
2.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영업양도의 경우에만 제출)
※ 단, 양도인의 행방불명(
「주민등록법」상의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4.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만 제출)
이를 위반해서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