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은 농촌·어촌·산지 등에 주로 위치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펜션은 사업자 본인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 목적인지 수익 목적인지에 따라 입지·도시와의 접근성·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테마의 고려
특히, 수익성을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시설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지 유명한 지역행사가 있는지와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꾸준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근처와 같이 계절별로 이용객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도 이용객들을 끌 수 있도록 체험농장·레포츠시설 등의 테마를 운영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의 판매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펜션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펜션사업용 시설을 활용한다면 약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펜션사업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용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비탈 등 경사가 있는 곳은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