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펜션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펜션이용계약을 체결한 펜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펜션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펜션의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펜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 해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