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5.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6.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역시 ‘숙박시설 또는 숙박업’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숙박업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했지만 상호에는 ‘ΟΟ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펜션’이라도 어떤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법(즉,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펜션 사업자>에서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운영되는 펜션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펜션에 대해 주로 다루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휴양펜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마지막 부분(6.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링크예정)에서 일괄해서 별도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