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