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민원제기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전단).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분쟁의 개념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요청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제2항).

조정기간

조정결정

조정결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