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