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1호].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제2호).
지급시기 도래 사실을 알릴 의무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험금 지급 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4-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