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실손의료보험의 의의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의].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