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전단).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1. 31. 발령·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승낙 거절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본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손해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