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81조 및 682조).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7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2조의2제1항).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32조의2제2항).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 (중복보험)
만약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또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손해보험에도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결정 시 고려사항
※ 생명보험의 보험료 계산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고려합니다.
예정위험률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에 걸리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높아지게 됩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접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래에 납입할 순보험료를 일정 이율로 계산하기 위해 예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경비가 적어지므로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경비가 많아지므로 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가입 당시 특별한 위험이 예기되어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그 예기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