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에 따른 불용품 매각 시 예정가격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자동차인 불용품: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위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양여 가능한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참조).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