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포함, 이하 "무단점유"라 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산정

변상금의 징수절차

변상금 징수의 예외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34호, 2017. 1. 19. 발령·시행) 제34조].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변상금의 연체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5

연체료 납부의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과오납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