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변상금의 산정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해 회계연도별로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함)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616호, 2024. 1. 18. 발령·시행) 제34조].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제3항).
변상금의 연체료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상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