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일반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① 재산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동안만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교환차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교환차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