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함)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일반재산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 ①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고(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②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5조].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감정평가 및 측량 비용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함)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의 매각대금 납부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해당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제36조제1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7.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장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함)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해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