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매각조건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범용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온비드에 로그인 한 후 <나의 온비드>에서 등록을 합니다(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인감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코너를 이용해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4. 인터넷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을 검색한 후 인터넷 입찰이 시작된 물건의 물건정보화면 하단의 입찰정보 목록에서 “입찰참가”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을 하며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동의를 한 후에 “입찰서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입찰서가 제출됩니다.
5. 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보증금은 예정 낙찰가의 5~10퍼센트 정도) 납부계좌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입찰건의 인터넷 입찰마감시한까지 보증금을 내면 입찰이 완료됩니다. 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 하며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해당 입찰건의 집행기관이 공지된 날에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결과는 <나의 온비드> 코너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상단 메뉴 고객센터 -> 입찰절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38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함)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