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부담해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관리·운영이 위탁되어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해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제12조 및 별표 6, 2. 다].
※ 임대·분양수입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분양·관리업무에 따른 대가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 위탁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4, 나, 1)].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개발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제6항).
위탁개발 수수료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수탁기관이 투입한 개발비용(사업비) 및 개발·분양·임대·재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수탁기관에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5, 나].
위탁수수료는 민간 개발·관리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업별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및 별표 6, 5, 가].
수입현황 등의 제출 등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