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5,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관리의 범위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2].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재산관련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 5, 9, 가].
재산관련 수입항목
위탁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예금이자 등의 모든 수입
그 밖의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
재산관련 지출 경비 항목
위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전산업무비·소모품비·통신비·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드는 직·간접 경비
감정평가비·용역비·측량비·공매공고료·온비드 이용수수료·수리비 등 일체의 재산경비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위탁기관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재산관련 지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재산의 성공보수 성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해 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 5, 10, 가 및 나].
매각대금의 1000분의 17 이상 1000분의 20 이하
대부료 수납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변상금 징수액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예금이자 등 그 밖에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입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유지 관리 비용의 1000분의 100 이상 1000분의 200 이하
정산방법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고 수입·비용의 명세 및 증명서류를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재산관련 지출 경비는 실 집행 금액으로 정산하며, 수탁기관은 재산 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계(입금) 처리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 5, 11, 가 및 나].
※ 위탁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해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 5, 11,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