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개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항).
※ 신탁(信託): 일반적으로 신뢰하여 위탁한다는 뜻이나, 법령상으로는 통상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 즉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