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전대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