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
공유재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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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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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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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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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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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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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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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
중요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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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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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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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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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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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인 재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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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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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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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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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지방의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