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함) 및 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수입액”이라 함)의 100분의 20
√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 수입액의 100분의 50
√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 함) : 수입액의 100분의 20
※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참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