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항공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임원 중에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
6.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지상조업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