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3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영업 양도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합병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3호).
지위승계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어장정화·정비업의 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어장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제18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