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3조제2항 전단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