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다만, 위 규정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3항).
벌칙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