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불특정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일정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호실/입주청소/세차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일정규모"란 ‘공중위생시설’ 개념이 삭제되어 ‘일정규모’ 판단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를 참고할 수 있음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A.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