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35조제2항 전단].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