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27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그 밖에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시정조치
기성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의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