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착공 등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을 공급받거나 대여 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공사현장 종사자
공사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단서).
착공 및 공정 보고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본문).
착공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