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본문).
다만,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 2024. 1. 1. 시행) 제33조제3항].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