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0호)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