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위의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후단).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에 따라 정산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제3항 및 제9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