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5조제1호].
단일공사 :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