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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개관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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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2조
).
<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7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본문).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단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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