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 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설계서와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5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6조].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2.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대안채택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본문).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및 제86조제5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6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