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