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2호·제3호).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료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