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함. 이하 같음)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은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의 공사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함]
1)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함)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2)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3)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4)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5)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위 1.부터 4.까지, 7. 1) 및 2)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국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