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렴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유선·무선·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및 임시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그 밖의 공사
그 밖에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