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