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신청 가능)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정함)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인과 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입니다.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2항).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관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