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1. 사업계획서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사업계획서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