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과 위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함)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지급 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