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금전거래』 및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