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2항).
재심판정서 작성
재심판정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1항·제2항, 제95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서식).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당사자, 구제 신청 경위, 당사자의 주장요지,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규정, 판단, 결론)
중앙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사건을 종결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1항).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판정서 등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2항).
위에 따른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4조제3항).
취하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5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취하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및 제75조제2항).
화해
화해의 신청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본문 및 별지 제20호서식).
※ 다만, 심문회의에서는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단서).
화해의 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화해안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신청서와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해안을 작성해야 하며,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화해 성립 및 화해조서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화해 조건에 합의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1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2항).
화해조서 송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