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전단).
기산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후단 제1호·제4호).
※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예시(「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참조)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포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일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7일
수습기간 중의 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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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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