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어린이 식품안전 > 식품의 표시 및 판매 등 >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인증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보호구역의 지정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보호구역 안 조리·판매업소 관리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식품의 표시기준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원산지 표시의무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원산지 표시방법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인쇄체크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2023. 9. 1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인증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포함)에 대해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4항).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방법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학교급식의 운영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급식·위생관리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
지원센터의 평가
열기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