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대상(2017.1.1. ~ 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동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49-350쪽 참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0쪽 참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재한외국인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다문화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5세반
280,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