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고).
국민연금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26조 참고).
※ 국민연금 적용에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가입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요건
종 류
요 건
사업장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국민연금급여에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80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제1항).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활동 등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며 ,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 및 제64조).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위의 2.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또는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다만, 위의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③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데, 가출·실종 등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망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및 제4항).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급여 간 조정
둘 이상의 국민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유족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보상·유족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