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 가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국적 불행사에 대한 서약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 제5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국적포기증명서 등의 제출
위 3. 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외국 국적을 보유하려는 경우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 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청장등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창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성(姓)을 쓰지 않고 대한민국 방식의 새로운 성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성이나 이름을 변경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성 및 개명 절차
가정법원의 허가
창성 또는 개명을 하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
가정법원의 창성 허가 또는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성 신고 또는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창성신고서에는 ① 종전의 성, ② 창설한 성,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창성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제5항).
개명신고서에는 ① 변경 전의 이름, ② 변경한 이름, ③ 허가 연월일을 기재하고, 개명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제3항).